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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 도로용 안개저감장치, 국토부 교통신기술 지정

송고시간2022-0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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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도시경관 전문기업 누리플랜(대표이사 회장 이상우)은 자사가 개발한 안개 저감장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누리플랜의 안개 저감장치는 폐쇄회로영상(CCTV)으로 도로나 교량 구간의 시정거리(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측정하고, 가시거리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송풍장치를 가동시켜 건조 공기 및 음이온 응결핵을 자동 또는 원격으로 분사해 안개를 저감하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2006년 10월 짙은 안개로 인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 이후 안개저감장치 개발 연구·공모를 진행했고, 누리플랜이 개발에 성공해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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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이영섭기자
누리플랜 CI(기업 이미지)
누리플랜 CI(기업 이미지)

[누리플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시경관 전문기업 누리플랜(대표이사 회장 이상우)은 자사가 개발한 안개 저감장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누리플랜의 안개 저감장치는 폐쇄회로영상(CCTV)으로 도로나 교량 구간의 시정거리(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측정하고, 가시거리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송풍장치를 가동시켜 건조 공기 및 음이온 응결핵을 자동 또는 원격으로 분사해 안개를 저감하는 기술이다.

이 장치는 지난 23일 교통신기술로 지정돼 2027년 2월 22일까지 보호받는다.

국토부는 2006년 10월 짙은 안개로 인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 이후 안개저감장치 개발 연구·공모를 진행했고, 누리플랜이 개발에 성공해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

누리플랜은 이 신기술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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